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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아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7년부터 친환경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재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안)>
연도 | 현행 | 25 | 26 | 27 |
감면율 | 50% | 40% | 30% | 20% |
※ 대상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전자기적 지급수단(하이패스 등)을 이용하여 통행료 납부하는 경우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등을 위해 00년 도입했습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심야시간 이용비율 | 100~70% | 70%~20% | 20%미만 |
통행료 할인율(%) | 50 | 30 | 0 |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합니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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