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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고양+대곡역세권+및+시흥+정왕동·포동+일원+토지거래허가구역+2년간+재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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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란?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정왕동 포동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해당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양토지거래허가구역시흥토지거래허가구역
    고양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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