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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의 납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러가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러가기

     

    용인시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였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남사읍(58.46㎢),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250㎡를 초과할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납사읍과 이동읍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이와는 별개로 용인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쥐합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해당지역 내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등이 제한됩니다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허가 위치도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허가 위치도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허가 위치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터 해제됩니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4년만입니다 앞으로 용인시 처안구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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