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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고양현전 기업이전부지 개발상버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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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고양+현천+기업이전부지+토지거래허가구역+1년간+재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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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러개 허가구역이란?

     

     

    고양 현전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월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해당지역으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양 현전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
    고양 현전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ㅁ 430.58㎢(경기도 면적(10,199.5㎢)의 4.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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