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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pdf
    0.34MB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입니다

     

    -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합니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외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합니다

    참고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