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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포항 기업혁신 파크를 전정하였습니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란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으로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동대학교, (주)에코프로, (주)포스코퓨처 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하였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

    1. 포항 기업혁신파크 제안 개요

    ✅ (위치 / 면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일원 / 54.7만㎡(16.5만평)

     

    ✅ (예상 기간 / 사업비) 2024년 ~ 2030년 / 2,565억원(잠정)

     

    ✅ (참여기업) 한동대학교, (주)에코프로, (주)포스코퓨처엠, (주)한동숲,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한국협의회, 삼성증권(주), (주)대우건설

     

    ✅ (사업비전) 대학.산단 인접 지역에 산학연 글로벌 혁신생태계 활용, 기업유치.창업 지원하는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 육성공간 조성

     

    2. 포함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기업혁신파크 개요

    1. 추진 배경

    지방 성장 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혁신.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주도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

    - 기업과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4곳 선정.추진

    *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50만㎡)등 기업도시법 개정(24.8.14. 시행)

     

    2. 사업개요

    (개념) 민간 주도로 계획수립.투자.개발 및 직접 사용하는 도시

    * (기업도시법 제2조)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등 주거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인센티비)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을 부여

    대상 내용
    사업시행자 개발면적 50%이상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설치비 50% 지원
    법인세감면(3년 50%, 2년 25%)
    도시혁신구역 도입 등
    입주기업 신설.창업기업 법인세감면(3년 100%, 2년 50%)
    국.공유지 임대료 20% 감면

     

     (시행요건) 균형발전, 공공성, 미간 역량 및 개발 필요성 등 고려

    ① 입지.개발면적 

    • (입지제한) 비수도권 대상
    • (최소 개발면적) 50만㎡ 이상

    ② 토지이용관련

    • (주된용도) 개발가능 토지의 30% 이상을 산업.연구 등 주된용도로 사용
    • (직접사용) 주된용도의 20%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

    ③ 사업시행자요건

    • (재무요건) 매출액(2,500억 이상) 또는 신용등급(BBB이상) 등
    • (자기자본) 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

    (개발절차)

    •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 기업 + 지자체
    •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시행자지정 : 국토부
    • 실시계획 승인신청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 : 국토부
    • 시행 : 시행자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승인도 가능

    **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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