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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2024년 6월 24일(월)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99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에 고시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1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쇡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2종(7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입니다

     

    연접한 모아타운(시흥3동 1005번지 일대) 계획과 연계하여 시흥대로 12길 확폭(8m → 10m) 및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시흥대로1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주 서비스도로를 설정하여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호암산 등산로와 연결된 보행동선 개선과 금산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공원(1,741㎡)을 신설하고 커뮤니티가로에는 소공원(837㎡)을 계획하여 인근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합니다

     

    호암산 등산로 및 박미마을회관 방향의 동선유도를 위해 주도로 및 어린이 공원변은 건축한 경계선을 5m 설정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꼐획하였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가능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사업시행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가능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재됩니다

     

    위치도 및 기본구상

     

     

    정비 전.후 조감도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 금천구 시흥동 230-4일대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