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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개정 주요내용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자세히 확인 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가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주액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2023년 10월 18일부터 바뀐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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