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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

     

    240708(조간)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부동산개발산업과).pdf
    0.63MB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개정 주요내용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자세히 확인 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가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주액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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