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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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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정권자 및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면적

    1. 토지거래허가 지정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토지가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습니다

     

    ② 시.도지사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토지가 동일 구역에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할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등에 따라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일경우 또한 그런우려가 있을 지역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면적

    :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지정하려는 토지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에 따라서 면적이 틀려집니다

     

    ① 도시지역의 토지일 경우

    • 주거지역 - 60㎡이하
    • 상업지역 - 150㎡이하
    • 공업지역 - 150㎡이하
    • 농업지역 - 200㎡이하
    • 녹지지역 - 200㎡이하
    • 용도미지정 - 60㎡이하

    ② 도시지역외의 토지일 경우

    • 기본 - 250㎡이하
    • 농지 - 500㎡ 이하
    • 임야 - 1,000㎡이하

    ※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이상 ~ 300%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구역 허가대상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알아보면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매매예약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등도 포함됩니다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3.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가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 설치
    • 농업, 축산업, 임업등을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에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등

    4.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것

    • 건물
    •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 증여, 사용대차
    • 유증, 상속, 수용, 경매, 압류부동산공매

    토지거래 허가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 거주용 주택용지 - 2년
    • 복지, 편익시설 - 2년
    • 농업.축산업등 - 2년
    • 대체농지의 취득 - 2년
    • 사업시행목적 - 4년
    • 현상보존, 임대업 - 5년

    토지거래허가의 효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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