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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부동산 스터디 2023. 5. 31. 13:24

목차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 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 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 시(7.9월)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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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31 (조간)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부동산세제과).pdf
    0.35MB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체육시설법 개정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고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분류체계별 재산세(토지)세율 개편내용

    현행 개편
    분류 과세구분 분류 과세구분
    회원제(고율) 재산세(4%) 회원제(고율) 현행 유지
    대중제(별도)  재산세(0.2 ~ 0.4%) + 종부세(0.5 ~ 0.7%) 비회원제(종합) 재산세(0.2~0.5%) + 종부세(1~3%)
    대중형(별도) 재산세(0.2~0.4%) + 종부세(0.5 ~ 0.7%)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도권(성수기)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요금 X 직전연도 물가상승률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과세차등액(34,000원)

    **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ㅇ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 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 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 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천만 원에서 43억 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합니다

     

    ㅇ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7.9월, 종부세 :12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입니다

    골프장 분류체계별 보유세 세율 현황

    1. 토지

    ㅇ 재산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비회원제)
    5천만원 이하 0.2%
    5처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으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대중형)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회원제) 과세표준 없음 4%

     

    ㅇ 종부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비회원제)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00만원 + 15억 초과금액의 2%
    45억원 초과 7,500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3%
    별도합산
    (대중형)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0.6%
    400억원 초과 2억 2천만원 + 400억원 초과금액의 0.7%
    분리과세
    (회원제)
      대상제외

     

    2. 건축물

    ㅇ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 : 0.25% / 회원제 골프장 : 4%

    골프장 과세체계 변경 관련 QnA

    1.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종합합산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회원제 골프장의 고율 분리고세 적용(가정)시 보다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 상기 주장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보유세에 대한 사항으로 넓은 부지 등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이며,

     

    *<종합합산과세(비회원제), 고율분리과세(회원제)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교>

    구분 세율(단위 : %) 공정시장가액비율(단위:%)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합산
    (비회원제)
    0.2 ~ 0.5 1 ~ 3 70 100
    고율분리
    (회원제)
    x 70 x

    ⇒ 세율만 고려하면 재산세. 종부세 합한 세율이 비회원제(종합합산)의 경우 최고 3.5%로 회원제(고율분리) 4%보다 낮으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보다 높아, 토지 공시가격 365억 원 이상인 경우 비회원제(종합합산)의 세액이 높음

     

    ㅇ 이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한 세액을 포함 시 비회원제는 여전히 회원제보다 세액이 낮음 

    ※ 건축물 세율 : 비회원제(0.25%), 회원제(4%)

    **<실제비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변호(ㅇㅇ골프장)>

    구분 기존(별도합산) 변경(종합합산) 참고(고율분리 가정)
    합계 17.6억원 43.9억원 51.9억원
    토지 16.9억원
    (재산세 4.4.억원, 종부세 12.5억원)
    43.2억원
    (재산세 5.1억원, 종부세 38.1억원)
    41.1억원
    (재산세 41.1억원, 종부세 미부과)
    건축물 0.7억원 0.7억원 10.8억원

     

    2. 비회원제와 대중형의 세부담 차이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비호원제에 적용되는 종합합산(세율 0.2 ~ 0.5%)과 대중형이 적용되는 별도합산(세율 0.2 ~ 0.4%)의 세율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

    ㅇ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세부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봉지만, 과표구간이 달라 실제 세부담 차이는 아주 큼

     

    ㅇ 실제 별도합산되는 골프장에 대해 종합합산을 적용했을 때 세부담은 17.6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26.3억 원(약 2.5배) 증가함

     

    <실제 비회원 골프장 세부담 변호(ㅇㅇ골프장)>

    구분 기존(별도합산) 변경(종합합산) 기존대비 증감
    합계 17.6억원 43.9억원 +26.3억원(2.5배 증)
    토지 16.9억원
    (재산세 4.4억원, 종부세 12.5억원)
    43.2억원
    (재산세 5.1억원, 종부세 38.1억원)
    26.3억원
    (재산세 +0.7억원, 종부세 +25.6억원)
    건축물 0.7억원 0.7억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