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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0.87㎢)를 2023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심융합특구지구 중 대전역세권 구역(1.02㎢)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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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등 2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hwp
    0.98MB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는 보상 마무리 단계로 5월 31일 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됩니다

     

    도심융합특구지구는 국토부에서 2021년 3월 10일에 선정된 국가사업지구로써, 사업구역은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2곳입니다 선화구역은 2021년 3월 15일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세권구역은 이번에 지정됨에 따라 5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됩니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지정) 현황

    사업자구명 지정기간 지정면적(㎢) 비고
    2개지구   1.89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지구 20. 5. 31. ~ 23. 5. 30. 0.87 해제
    도심융합특구지구 23. 5. 31. ~ 26. 3. 14.  1.02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1.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해제)

    - 동구 : 대동, 삼성동, 성남동, 소제동, 신안동, 원동, 정동, 중동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해제)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해제)

     

    2. 도심융합특구지구(대전역세권구역 지정)

    - 동구 : 대동, 삼성동, 성남동, 소제동, 신안동, 원동, 정동, 중동

    도심융합특구지구(대전역세권구역 지정)
    도심융합특구지구(대전역세권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ㅇ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요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ㅇ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자체가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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