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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층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의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돈 형태를 갖추면 됩니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임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니다
서울시 건축 심의기준 개정사항(발코니 기준)
(현행)
ㅁ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상 발코니 기준

(추가)
ㅁ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규모
ㅇ (폭) 현행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유효 폭(1.5m), 구조 등을 고려하여 돌출 폭은 2.5m이상(6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적용

ㅁ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형태
ㅇ 발코니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난간 외에 벽 또는 창호 등으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설치

→ 총 발코니 둘레길이 개발 비율 = X ÷ (X+Y) X 100% ≧ 50%
(X : 외부에 면하는 길이, Y : 내부에 면하는 길이)
ㅇ 해외사례
: 싱가포르는 발코니 4면 길이의 40% 이상 개방(최대 7%까지 용적률 산정 제외)
ㅁ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관리
ㅇ 발코니의 개방성 유지 및 실내 공간화 방지, 대피공간 설치 대신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ㅇ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에 이루어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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