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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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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6(참고)_주택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1년_연장(주택임차인보호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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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 6. 1. ~ 23. 5. 31.)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이유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누적된 정보는 초근 전세사기 조사, 전. 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 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도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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