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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당산동 6가 104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지역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당산동 일대가 한강의 자연과 도심의 활력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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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간)한강과 도심 활력 품은 명품 주거단지로…당산동6가 104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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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바로가기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이란

     

     

    당산동 6가 10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

    : 당산동 6가 10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한강과 도심을 품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습니다

     

    1. 도시맥락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

    : 한강변에 가까운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강으로 열린 통경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인접단지(래미안 1차 아파트)와 통경축을 서로 연계하고 주변 지역에 일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탑상형(39층 내외)과 주응 판상형(17층 내외) 주동을 혼합 배치했습니다

    - 대상지는 한강변에서 가까운 입지특성에도 불구, 북측 래미안 1차 아파트(20층)에 미치는 일조 영향 및 대지 형상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조 영향이 비교적 적은 위치에 고층 탑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최고층수를 39층까지 완화 적용했습니다

     

    2. 디자인 특화를 통한 한강변 경관 창출

    : 한강변에서 바로 보이는 대상지 양 끝 두 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지역 여건에 맞춰 높이를 상향 조정(39층 내외)하는 대신, 창의혁신 디자인(개방형 커뮤니티시설, 옥탑 특화, 보이드. 필로티, 실내형 공개공지 등)을 도입합니다

    - 대상지 양 끝 두 개 동은 주변에 일조 침해가 적음에도 건축법에 따라 25층 수준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만, 신속통합기획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 적용 시 특화디자인 도입을 전제로 3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보이드 : 건물 내 사이사이 공간을 채우지 않고 연출한 열린 공간(빈 공간)

     

    3.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시설계획

    : 대상지 내 위치한 부군당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으로, 보행이 활발한 당산나들목 부근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공원 내로 이전 배치합니다 또한 공원 연접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 부군당은 1950년대 건립한 당집, 조선초기 임금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식수된 은행나무를 수호신으로 삼아 제사를 지낸 것에서 유래, 제를 지내는 민간 행사 개최

     

    4. 기존 동선과 연계. 활성화된 열린 가로조성

    : 당산역(2호선. 9호선 환승역)과 한강 나들목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 편의와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습니다 대상지 남측 경계부에 단차를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하고, 주변 가로와 연계되는 개방공간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해 열린 생활 가로를 조성합니다

     

    당산동 6가 104 일대 신속통합기획 개요

    1. 대상지 현황

    • 위치 :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04번지 일대(30,973㎡)
    • 용도지역 :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등소유자: 290명

    당산동6가 104일대 신속통합기획 위치도
    당산동6가 104일대 신속통합기획 위치도

     

    2. 신속통합기획 주요 내용

    구분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세대수
    현황 2종(7층), 2종 - - 토지등소유자 290명
    신속통합기획(안) 3종 300% 39층내외 780세대 내외

     

    3.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1. 12. 28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 23.10. ~ 23. 04. : 신속통합기획 수립(주민참여단, 주민설명회 등 병행)
    • 23.05. :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통보(서울시 → 자치구)
    • 23.05. ~ : 정비계획(안) 입안절차 추진 및 정비계획 결정

    4. 건축배치계약 안 및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건축배치계약안 및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건축배치계약안 및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5. 입체적 경관 계획안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 계획안

    입체적 경관 계획안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 계획안
    입체적 경관 계획안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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