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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전월세신고제 보도자료 보러 가기
2022년 5월 26일 전월세신고제 1년 유예 보도자료 보러 가기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1. 신고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온라인 신고
: 아래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방문신고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주택임대차신고제 교육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항목
: 신고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통보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온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함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의제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위임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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